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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성분 모르는 불법 약침 근절해주세요" 국회 청원
가정의학과의사회 "성분 모르는 불법 약침 근절해주세요" 국회 청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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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 탕전실 빙자한 불법 약침 제조 만연…국민건강에 위해 되고 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가 21일 불법 <span class='searchWord'>약침</span> 근절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국민과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유태욱)가 21일 불법 약침 근절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국민과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1일 불법 약침 근절을 위해 국회에 국민동의 청원을 올리며 국민과 의료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10월 29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K 주식회사 약침학회 대표(전 대한약침학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 아직도 원외탕전실을 빙자한 불법약침 제조가 만연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고 있다"면서 "이에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이를 금지하는 입법을 하도록 본 청원을 하게 됐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의사회는 청원을 통해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 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합성물·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하여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에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하여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태욱 회장은 앞서 9일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침학회 대표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6억원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국민청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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