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인사청문회 앞둔 권덕철 장관 후보..."국민정서·의정대화 중요"
인사청문회 앞둔 권덕철 장관 후보..."국민정서·의정대화 중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20 17: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감 의료현안에 "국민 눈높이 판단"...의사증원 등 "의정협의서 논의"
수술실 CCTV·의사증원·원격의료·의사 면허관리 강화 등에 소신 밝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의협신문

오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현안 질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 정서와 의정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여당과 시민사회계에서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와 등 '환자안전 3법'에 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는 신중하고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

공공의대(의전원) 신설,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증원 정책에 대해서는 '9·4 의정합의'를 존중,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덕철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각종 의료현안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답변은 시종일관 신중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유보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하지만, 국민의 요구를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술 과정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난 11월에도 이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재논의할 예정으로 들었다.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해법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사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해서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차관 시절부터의 소신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역시 의료계화 협의해 결론을 봐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2020년 9월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의사단체와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2020년 의대 국시 미응시자에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즉답을 빗겨갔다.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대생 국시문제는 국민 수용성 및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면서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를 한 의료인 의사면허 취소 등 면허관리 강화 관련 입법 추진에 관해서는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결격사유 및 재교부 금지 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다만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위한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과실의 경우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외국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의료기사 등 직역별 관련 법 제정 요구에 대해선 "직역별 관련 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독립법 제정에 대해 법적 체계 정합성 등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