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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대웅 "사실상 승소"
미국 ITC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니다"…대웅 "사실상 승소"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12.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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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최종 승리 확신"…메디톡스 "균주 개발 허위 확인"
대통령 승인 땐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등 후속절차 남아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10년간 수입 금지를 '예비결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종결정에서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수입금지 기간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었다.

미국 ITC 위원회는 16일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 제조공정상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최종판결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과로 예비결정을 뒤집은 사실상 승소"라며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및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며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ITC 최종결정에 따라 지난 2019년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하면서 시작된 보툴리눔 균주 도용 소송은 일단락됐다.

후속 절차는 ITC의 '관세법 제337조 위반' 최종결정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 전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ITC의 최종결정 및 조치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지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대웅제약은 ITC의 최종결정 대해 "수많은 미국 현지의 전문가·학자·의사들의 비판에도 ITC위원회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엘러간의 독점 시장 보호를 위한 자국산업보호주의에 기반한 결과"라며 "이는 미국의 공익과 소비자와 의료진의 선택권,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항소법원이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며, 대웅제약은 영업비밀 침해 없이 나보타를 자체 개발했음이 명백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ITC 최종판결에 따라 나보타의 미국 판매가 일시적으로 중지되더라도 대웅제약의 기업경영에는 큰 타격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나보타의 미국 매출 비중은 2% 미만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는 미국 외에도 유럽·캐나다·아시아·중남미 등 많은 국가에서 판매 승인을 받아 시판중에 있고 특히 올해는 브라질·대만·아랍에미리트에서 발매했다"며 "또 사우디아라비아·터키·이집트·콜롬비아·아르헨티나 등에서 추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시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중국에도 2022년내에 시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미용뿐만 아니라 전세계 톡신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치료 시장에도 진출하기 위해 이온바이오파마를 통해 다양한 적응증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미국 치료시장은 엘러간이 90% 이상 독점하고 있어 대웅이 진출할 경우 시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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