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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업무상 과실로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정지"
"의료인, 업무상 과실로 금고 이상 받으면 자격정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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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취소·자격정지 사유 공개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정무위원회). ⓒ의협신문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관련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돼,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정무위원회)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법상 각종 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이력은 원인과 무관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교부 받아 진료를 이어가더라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또한 의료행위 중 과실로 인해 환자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이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의료행위 중 과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의료인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변호사법'이나 '공인회계사법'에서와 같이 면허취소 처분 등을 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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