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아파트 갭투자 의혹 제기..."정부가 투기라고 죄악시하는 갭투자를..."
권 후보자 "갭투자 아니다...실거주 위해 매입, 전세 시점 맞지 않아 이사 못해" 반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권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검증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자 배우자의 강남아파트 갭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 주장에 따르면 권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대치아파트의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강 의원은 "자체조사한 결과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0년 9월 2일 개포동 대치아파트 211동 10층 1004호(39.53㎡)를 기존 전세를 낀 채로 4억 1000만원에 취득했다. 강 의원이 입수한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기록을 보면, 당시 배우자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508호에 거주하면서 1004호에는 취득 후 매각할 때까지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권 후보자 배우자는 권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인 2018년 7월 10일 해당 아파트를 8억 8000만원에 매각해 4억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갭투자를 투기라고 죄악시하는데 후보자 배우자는 갭투자로 4억 7000만원을 벌었다"며 "국민에게는 갭투자 하지 말라면서 고위공직자 배우자는 갭투자를 하는 지금 정부의 도덕적인 양면성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권 후보자는 "2010년 9월 매입한 대치아파트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의 "배우자는 대치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 먼저 동일한 대치아파트(211동)의 508호에 전세로 거주(2009년 5월 4일 )하던 중, 당시 권 후보자 및 배우자는 모두 무주택 상태에서 실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던 동일한 아파트(211동)의 매물(39.53㎡, 약 12평)을 구입한 것으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세 시점들이 안 맞아 이사를 못했을 뿐, 소유 기간과 동일한 단지의 거주기간이 6년간 일치해, 소위 주소지와 소유지가 다른 갭투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