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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코로나19 가짜 뉴스 유포했다가 '징역형'

지인들에게 코로나19 가짜 뉴스 유포했다가 '징역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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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해외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위반한 사람에 벌금 200만원 선고
장난으로 허위사실 카카오톡에 유포해 병원 업무방해 남성 실형·사회봉사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근 울산지방법원이 코로나19 관련 자가 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코로나19 가짜뉴스로 병원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코로나19가 확산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A씨(남자, 44세)는 지난 6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6월 25일∼7월 8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7월 2일 오후 6시 43경부터 다음날 새벽 2시 40분까지 지인의 집을 방문해 자가격 리조치를 위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은 11월 6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가 격리 조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예방조치임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이 밖에 비슷한 시기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자영업을 하는 B씨(남자, 48세)는 지난 6월 23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6월 24일∼7월 7일 12시까지 관할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도 B씨는 7월 7일 오전 10시경부터 오전 10시 45분까지 근처 세무서에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 주거지에서 이탈해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1월 25일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국민이 고통과 인내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행위는 B씨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가 격리 종료 시간을 2시간 남기고 장소를 이탈하고, 2차례에 걸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전염 위험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방법원은 C대학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이송될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D씨(남자, 49세)에게는 11월 19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지난 1월 2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C대학병원에 대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친정 방문차 입국했다가 E동에서 발열 증상이 있어 관할 보건소에서 자진 신고후 C대학병원에 이송 격리 조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 7명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당시 울산광역시 E동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생긴 적이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는 '부산 특정 지역에 감염 의심자가 있다'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울산시에 맞게 장소, 보건소, 병원 이름을 임의로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C대학병원에 감염증 의심 환자가 이송 격리 조치될 예정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역 사회에 불안감을 일으킴과 동시에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관련 주요 의료기관인 보건소와 대학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지인을 상대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자신의 행위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고, 범행 후 피해 확산을 막으려고 시도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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