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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확정, 코로나 반영해 대폭 완화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확정, 코로나 반영해 대폭 완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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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기준 완화 확정·공개
외부 학술대회 참가기준 및 흉부외과 등 임상실습요건 등 '면제'

ⓒ의협신문
ⓒ의협신문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준이 확정됐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응시자격을 일시 완화키로 한데 따른 조치로, 외부 학술회의 참석 기준은 면제하고 원내 학술회의 참석은 온라인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자치료건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사유서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며, 일부 진료과목은 일부 임상실습요건도 면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한시 개정' 방안을 확정, 최근 유관단체에 그 내용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지속확산에 따른 병원 내 환자감소와 의료인의 외부활동 수행 어려움으로 인해 수련과정 이수에 차질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에 한해 완화해 인정키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첫째, 각종 학술회의 참석 기준을 완화한다. 워크샵과 연수 등 외부 학술회의는 기준 적용을 면제키로 했고, 잡담회 등 원내 학술회의는 온라인도 인정하며 연 50회 이상 참석이 요건인 내과 등 20개과목의 경우 그 기준을 50%로 완화해 적용키로 했다.

둘째 환자치료건수도 예외를 적용해 그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전문과목별로 현행 환자치료 기준은 유지하되, 개별 면담과정에서 확인된 수련병원에 한해 학회 및 수련병원의 사유서를 제출받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셋째, 흉부외과 등 일부 전문과목에 대해서는 임상실습요건도 면제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간 파견이 어려워 흉부외과 필수수술 13건 가운데 희귀사례인 선천성심장질환수술 5례 참여 요건을 충복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했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면제키로 했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에는 우수검사실 신임인증 현장심사에서 참관자로서 2회, 피참관자로서 1회 참석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사로 전면 대체된 만큼 각 1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재활의학과의 경우에도 병원 외부봉사활동을 1회 이상 해야 하나, 대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요건을 면제키로 했다.

달라진 기준은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대상자인 레지던트 4년차(내과·예방의학과·결핵과·가정의학과는 3년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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