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충북 아이엠병원 등 19곳, 재활의료기관 추가 지정

충북 아이엠병원 등 19곳, 재활의료기관 추가 지정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1 17: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추가기관 명단 공개..1기 재활의료기관 전국 45곳으로 확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충북 아이엠병원 등 전국 19개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은 기 지정된 국립재활의료원 등 26개 기관과 함께, 오는 2023년 2월까지 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의 지위를 갖고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회복기 재활치료에 특화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히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재활의료기관은 환자에 집중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작된 제도로, 지정 기관은 해당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재활치료 건강보험수가'를 적용받는다.

의사·간호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구성로 구성된 전문재활팀이 환자 특성에 맞게 통합기능치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항목·횟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계속 받거나 돌봄을 연계해주는 '지역사회연계료' 수가도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로 후향적 평가를 통해 전국 26곳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선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에 2차 전향적 평가를 통해 충북 아이엠병원 등 19곳을 추가, 총 45개 기관을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추가 지정된 19곳 중에는 대전재활전문병원과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 경기 베데스다요양병원 등 요양병원 3개소가 포함됐다. 이들 병원은 지정 통보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종별을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매 3년마다 재평가 및 신규 지정이 이뤄진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재활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
추가지정 재활의료기관 명단(보건복지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