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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 외면...국회 직무유기"
"낙태법 개정 외면...국회 직무유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2.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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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자체 무효화 초유의 사태...수백만 낙태 위협 끔찍한 현실 직면
정부 법안 공수처법에 밀려...법사위 논의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 종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0월 21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의협신문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지난 10월 21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태아 생명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정부가 제출한 낙태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9일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자 비난의 화살이 국회와 정부 여당에 쏟아지고 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10일 긴급 성명을 통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낙태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개별 국회의원도 다섯 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처리에 밀려 법사위원회에서조차 이를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면서 "낙태법 개정 을 외면하는 국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낙태죄 처벌 관련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하되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1년 8개월의 짧지 않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정쟁에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급기야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매년 잉태되는 수백만의 태아들은 낙태의 위협 앞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무차별 폭력에 노출되는 끔찍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됐다"고 개탄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국회는 입법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낙태법개정 입법에 적극 나서라"면서 "집권 여당은 법사위원회와 임시국회를 즉시 소집하여 법정 기한 내에 책임지고 낙태법개정 입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의장 직권으로 낙태법 개정 법안을 즉각 상정할 것도 요청했다.

"종교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사회지도층은 적극 나서서 낙태법개정 입법을 국회와 집권 여당에 강력히 촉구하라"고 주문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향후 국회의 직무유기로 낙태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국회와 집권여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와 정부 여당의 낙태법 개정 입법을 촉구한 이번 성명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와 63개 연대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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