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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한약 오남용방지 위해 한의약 분업시급"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한약 오남용방지 위해 한의약 분업시급"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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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첩약조제 폐기, 한의약분업 즉각 실시"
의협 한특위, 한약조제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10일 즉각적인 한의약분업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한약의 오남용 방지, 한약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등을 위해 기형적 첩약조제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형적 첩약 조제방식을 폐지하고,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하라>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원의 41.1%가 원외탕전을 통해 외부에 조제를 의뢰하는 분업 형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원외탕전실은 약사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의 부속시설로 오히려 (한)약국을 배척하는 기형적인 첩약 조제방식을 낳았고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의약품 제조허가도 없이 똑같은 한약 제품을 대량생산해서 판매하며 편법과 불법 사이의 줄타기를 하고 있다.

 

과거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져 2000년부터 한약사 면허시험이 시작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약 전문가인 한약사들은 한약 조제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수백 곳 이상의 한의원과 거래하는 원외탕전실에 한약사가 한두 명밖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국 100여곳에 이르는 원외탕전실 중 인증받은 곳은 8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3곳은 첩약이 아닌 약침에 대한 인증이고, 2곳은 자체 프랜차이즈용 원외탕전이라 실제 외부와 거래하는 첩약 원외탕전은 전국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GMP 인증 한약재조차 표기된 종이 아닌 다른 종의 식물이 들어있어서 회수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신장 손상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만 해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인증 원외탕전실만 참여시킨다는 입장을 밝히다가 11월 실제 시범사업 모집에는 인증 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들의 부설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풀어버렸다.

 

한약 조제는 한약에 대한 전문인력인 한약사나 한약조제약사가 직접 담당해야 안전한 것은 당연하다.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나 무자격자에게 한약 조제를 맡기거나 원외탕전에서 한약사 면허를 하나만 걸어둔 채 무자격자들이 한약 조제를 하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한약 조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형적인 원외탕전실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의사는 한약에 대한 처방전을 발행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약분업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

 

2020.12.10.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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