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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⑤]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⑤] 최대집 의협 회장 불신임안 부결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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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집행부 의정합의 후속 협상 임기까지 맡아라" 의미
파업 투쟁 이후 흐트러진 의료계 추슬려 향후 협상 준비해야

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9월 27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었다.ⓒ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지난 9월 의사 파업 타결 과정에서 불거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불신임안이 9월 27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203명의 대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114명이 불신임 찬성을, 85명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 최대집 의협 집행부를 대신해 투쟁을 주도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도 부결됐다.

이날 주신구 대의원(제주)은 "최대집 회장은 투쟁을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았고, 추진할 의지도 없었다. 협상문 어디에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원격의료 이슈가 없다.

협상안에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만 돼 있다. 항복문서다"라면서 "(최대집 회장이) 정부, 여당과 손잡은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의협은 존재의 가치도, 이유도 없다. 회원 배신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 말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의 합의문만으로도 광분하는 일부 여당여당의 극렬 지지층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지지하는) 대통령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있다.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냉정히 판단하는 것이 의협 회장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항변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번 표결을 통해 최대집 의협 회장과 집행부를 유임하며 집행부가 내년 4월 임기까지 지난 여름 의사 파업 투쟁에 따른 '9.4 의정 합의' 후속 협상을 주도하도록 신임했다.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파업 이후 흐트러진 의료계를 추스려 정부와의 의정협상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두번째 투쟁에 등판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임기 첫 해인 2019년 12월 열린 불신임 표결에 이어 두번째 불신임 고비를 넘었다.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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