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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보험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보험급여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3.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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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부 심장질환 관련 검사와 치료,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술 등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올 12월 말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묶어 놓은 62개항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초음파영상, MRI,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글레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520억원)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감안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48개 항목은 비급여로 전환하고 앞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보험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수술의 보험급여화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서 앞으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급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급여로 전환하는 항목(10)=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 히스다발심전도검사, 심방전기도 기록 및 조율조작,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심실성빈백에 대한 전극도자를 이용한 절제술, bDNA 유전자신호증폭측정법에 의한 HBV-DNA 정량검사, 항Xa 미분획 헤파린검사, 항Xa 저분자 헤파린검사, 항조직적합성항원항체검사(선별 및 동정)

▲한시적 비급여(4)=초음파영상, 자기공명진단검사, 광중합형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전

▲비급여 항목(48)= 양전자단층촬영(PET), 중성자선치료,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충전, 인슐린수용체검사, 수용체검사, 인도싸이아닌그린검사, 언어전반진단검사, 발음 및 발성검사, 단섬유근전도, 후각기능, 침샘검사, 수면 무호흡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락툴로스 수소호기검사법, 헤모글로빈 등전점 전기영동검사, 폐쇄회로방식의 톨루엔디이소싸이아네이트 기도 유발

체온열검사, 학업성취검사, 주의력검사, 호모시스테인, 말초신경분리검사,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경구음식물유발시험 및 경구약물유발시험, 관절계를 이용한 무릅관절인대검사, 듀센 및 베이커 위축중 관련 엑손결심검사·보인자검사·가족내유전연관검사, 옥살산 검사, 에라스타제 검사, 휴만랩틴 검사, 메틸말론산 검사, 동작분석(생역학검사), 호산구양이온단백농도측정검사

파디아톱 아토피스크린검사, 형광동소교잡반응검사, 이동성요류역학검사, 비디오요류역학검사, 언어치료, 임파구 살해세포를 이용한 면역치료법, 방사선 온열치료 및 치료계획, 방광내 전기자극치료법, 간암에 실시하는 경피적 고주파열치료, 행동치료

신경계 수술을 위한 무탑침 정위기법, 유착박리용특수카테타를 이용한 경막외 유착박리술,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척추디스크 수술,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특이적탈감작용백신제제(약제), 보툴리늄독소 근육내주사법(약제),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치료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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