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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 피해 환자 가족, 한의사 고발 형사 사건 '유죄'
약침 피해 환자 가족, 한의사 고발 형사 사건 '유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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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침 투여 한의사 2명 사기죄 기소...소송 6년 만에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약침 피해 입은 환자 가족 손들어줘
<span class='searchWord'>약침</span> 피해 환자의 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6년 만에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약침 피해 환자의 가족이 한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 소송에서 6년 만에 유죄판결이 나왔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약침 피해 환자의 가족이 한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8단독)은 10일 약침 피해 환자의 가족이 제기한 사기죄 사건에서 2명의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1명의 한방병원 관계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한의원(현재 A한방병원)의 실질적인 원장인 B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한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원장으로 근무한 C한의사에게는 사기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인 D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D씨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자금을 조달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한의사와 C한의사는 S약침을 제조, 환자들에게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S약침은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포함돼 있어 면역계를 활성화시켜 암세포 자연사멸을 유도한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또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를 치료 전후 CT(컴퓨터단층촬영) 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게시했다.

B한의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내용과 호전 사례를 보고 방문한 환자들에게 'S약침에 들어가는 약재는 암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한다. 말기 암을 고친 사례도 많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C한의사는 환자들에게 '더 심한 환자도 S약침 치료를 받고서 종양이 줄어들었다. 암이 많이 전이된 상태에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암은 차갑고 습한 것을 좋아하는데 S약침이 열성이기 때문에 암을 말려서 죽인다'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술료 및 처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B한의사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C한의사를 사기죄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B한의사와 관련, "정맥주사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로 보기 어렵다. 한의학적 침술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S약침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한의학적 원리를 상당히 벗어났다. 그리고 약침을 제조할 권한이 없음에도 이런 행위를 해 약사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S약침은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없고, 재료들도 정량화되지 않는 등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사기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C한의사에 대해서도 B한의사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한의사와 C한의사는 항소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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