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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醫·아동학대방지협회 "입양아 살인 사건, 살인죄 적용해야"

소청과醫·아동학대방지협회 "입양아 살인 사건, 살인죄 적용해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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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분노와 슬픔 금할 수 없어…흉악무도한 사건, 살인죄로 기소해야"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최근 16개월 된 입양아를 양모가 지속적으로 학대, 췌장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9일 공동 성명을 통해 "16개월 입양아 살인 사건의 양모를 살인죄로, 양부를 살인죄의 공동 정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8일 해당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피해자에 대한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부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 유기·방임)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두 단체는 "이 사건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금할 수가 없다"며 "검찰은 이 흉악무도한 사건의 범죄자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로 기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구속된 양모는 올해 6월경부터 10월 12일경까지 사망한 아이(여, 사망 당시 16개월, 2020년 1월 입양)를 상습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모가 입양아의 좌측쇄골 등에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해 학대하고, 10월 13일경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양부는 현재 불구속된 상태다. 올해 3월경부터 10월경까지 구속된 양모가 사망한 아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구속된 양모는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아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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