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설립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지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도 보험자 직영 병원을 설립·운영하려면 예타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
서영석 의원은 "전 국민이 가입된 건강보험 보험자 병원 추가 립을 통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을 검토·추진하지만 당장 확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공공병원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의료의 표준모델 확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은 "보험자병원이 표준진료를 통한 모델병원을 구축하고,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전염병 및 재난대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보험자 병원을 통해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를 산출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인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감염병 즉각대응체계 구축 및 적정 병상 수 확보 등 공급 측면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