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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의사협회는 불법약침제조, 책임져라!"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 "한의사협회는 불법약침제조, 책임져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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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한의협 앞 1인 시위 진행 "협회 책임 커…벌금 연대 납부해야"
ⓒ의협신문
유태욱 회장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정문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약침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 206억원을 피고인과 연대 납부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침학회 대표가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6억원을 확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데 대해,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이 대한한의사협회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유태욱 회장은 9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대한한의시협회 회관 정문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약침제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 206억원을 피고인과 연대 납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의협은 2일 관련 사건과 관련 "한방 약침액 제조가 불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며, 한방 약침에 대한 전수 조사 및 한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정의 의무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밝혔다.

대법원은 10월 29일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선 K 주식회사 약침학회 대표(전 대한약침학회장)의 상고를 기각,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협은 지난 2012년 약침학회를 불법 약침액 제조·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 한방의료기관에 불법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대학약침학회장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유태욱 회장은 206억원 벌금과 관련, 피고가 이를 납부치 않으면 500일의 노역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짚으며 "벌금을 못 내 노역을 시키는 것은 실제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형사적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의사협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한의사 회관 내에 공장시설을 차리게 하는 등 한의사협회는 약침학회와 공범으로 역할을 한 면이 보인다. 이에 벌금도 연대 책임하에 납부하는 게 맞다"면서 "이에 국민건강에도 지대한 해악을 끼친 본 사건에 대해 한의사협회가 책임지고 벌금을 연대납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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