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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⑨] 의사면허 신고 '대란'…정부 처분 '2021년 6월' 유예
[2020년 의협신문 10대 뉴스⑨] 의사면허 신고 '대란'…정부 처분 '2021년 6월' 유예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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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면허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에, 문의 전화 '빗발'
미신고시, 내년 6월 이후 처분 '주의'…"연수 평점 등 신고 요건 확인해야"

의협신문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 전대미문 2020년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해 의료진들은 진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였다. 정부는 이 와중에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사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로 맞섰다. 9월 7일 의협과 정부·여당이 의사 증원 중단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의사국시 거부 사태·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보복 입법 등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12월, 대대적인 K-방역 홍보에도 아랑곳 않고 다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2020년 한 해를 10대 뉴스로 되돌아 본다.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신문

"12월 중 의사 면허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동원, 의료인 면허신고 관리에 들어갔다. 2019년 말까지 면허신고를 해야 했던 의료인들이 그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갑자기 날아든 '면허효력 정지 사전통지서'에, 의료인들은 당혹스러움과 걱정을 함께 내비쳤다. 항간에는 보건의료계의 유명인사들 역시 줄줄이 면허신고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상당한 인원이 해당 통지서를 받았다는 얘기다.

대한의사협회에는 관련 문의가 쇄도했고, 통지서 발송 다음 날부터 의협 용산임시회관에는 한동안 면허 신고를 위해 찾아온 회원들이 빼곡하게 줄을 서는 풍경이 펼쳐졌다.

의협 관계자는 당시 "면허신고 문의와 함께 신고를 위한 연수 교육, 평점 문의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했음을 강조하며 아직 사태가 안정화 되지 않은 시점에 면허 효력정지 처분 사전 안내를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에 대한 철회 내지 유예를 요청했다.

계속되는 혼란에 보건복지부는 결국 의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본처분'을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처분 대상자가 많고,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이에 정부가 정한 기한까지 모자란 연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해 면허신고를 이행할 수 없어 막막한 상황에 처한 의사 회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본처분'이 유예됐다고 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3년에 필수평점 2점 포함)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은 회원은 반드시 2021년 6월 이전까지 부족한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평점을 받아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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