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의협 "법원 산삼약침 부당이익금 반환 명령 '환영'"
의협 "법원 산삼약침 부당이익금 반환 명령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8 10: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침 성분, 암 치료에 효능 無·원료 문제·허위·과장 광고 등 판단 이유
2심 조정 성립…부당이익금·지연손해금 6250만원 지급 명령
의협 "검증 안 된 치료법 경종…한방치료 피해 사례 법률 지원"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최근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 약침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부당이득금 등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간암 말기로 진단받은 부친의 치료를 위해 서울의 한 한방병원을 방문했다. 해당 한의원에서 "산삼에서 추출한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제조한 약침을 정맥으로 투여하면 항암 효과가 있으며 완치 사례가 여럿 있다"는 한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설명에 희망을 가진 A씨는 입원 시켜, 3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3개월간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소견을 확인했다. 결국 A씨의 부친은 2개월 후 사망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한의사를 상대로 치료비 전액 상당의 부당이익금반환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해당 민사소송은 201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후, 이례적으로 6년이나 지연됐다. 2019년 2월 1심에서 부당이익금 4260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약침의 성분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한방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이후 피고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최근 원고와 피고 양측이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1월 피고가 부당이익금 및 지연손해금 6250만원을 원고 측에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며 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특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말기 암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희망을 걸고 큰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말기 암 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한방의료기관 이용 시, 환자와 보호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전국의사총연합이, 2심에서는 의협이 법률적 지원을 맡았다.

의협은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