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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병·의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개원가 "병·의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필요합니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2.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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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코로나19 직격탄 맞아…직접적·현실적 지원금 지급돼야!"
각종 세금 감면·직접 지원금 제공 및 현행 자금 지원 등 '요건 완화' 필요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책정하자, 개원가가 피해업종에 병·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병·의원에 보다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의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지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출자금,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금 형태로 진행돼 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고용 조정을 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곳에 지원하는 제도다. 대출자금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할 경우, 자격대상이 된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위 제도의 자격 요건이나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역시 '돌려막기'식의 임시방편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대다수의 병원이 도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탄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가 장기간 만연하고, 그 기세가 꺾일 줄 모르는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의원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한다면,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설문 보고서를 인용하며 "현재 병·의원에서 가장 부담되는 지출은 '인건비(61.3%)'였다"며 "특히 의원급의 경우, 인건비나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코로나19의 일차 방어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병·의원들은 부담되는 지출 종류에 대해 ▲코로나 방역 관련 비용(16.6%) ▲건물 임대료(12.6%) ▲의료용품 및 각종 소모품 비용(6.0%) ▲기타(2.8%) ▲홍보비(0.7%) 등이 각각 순서대로 부담된다고 답했다.

대개협은 "정부는 긴금재난지원금으로 일선 병·의원을 지원해 국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폐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종 세금 감면, 유예, 직접 지원금, 제로 금리 융자 등 지원책 제공과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직원 고용 자금 지원, 저금리 운영 자금 융자,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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