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발의...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등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모든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해 최고 면허를 취소하도록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 방조.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것.
또한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유령수술 지시는 의료인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중징계가 내려지는 반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 범위에서 자격정지 3개월 처분 등 징계 수위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하고 있지만,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행정처분이 가벼워 유령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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