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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복지위·교육위, 공공의대 설립법 '보류'...법안심사 못 넘어
복지위·교육위, 공공의대 설립법 '보류'...법안심사 못 넘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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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시민사회계 반대 부담?...예결위, 공공의대 설계 예산 반영
정무위, 실손보험 청구대행법·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법 '보류'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이번 정기국회에 대거 상정·심사될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를 긴장시켰던 국립공공의대 설립 또는 신설 법안들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보류됐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국의사총파업까지 벌이며 강력히 반대했고, 그 결과 의협과 정부·여당과 '9·4 의정합의'를 이끌어 낸 것, 의-당·정 합의문에 코로나19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증원 관련 논의를 유보한다는 내용을 명문화 한 것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현재 국회 정기국회의 각 상임위 법안심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또는 신설 관련 법률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대상 법률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교육위원회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발의)' 개정안을 법안소위 심사 대상에 올렸지만, 심사조차 하지 않고 보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남원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계 예산 일부 2억 30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사실상 통과시켰다.

정작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전액 삭감됐던 예산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면서, 보건복지부 예산안 원안대로 예결위에 상정됐고, 예결위 소위 감액심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된 것.

이를 두고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의사총파업 재개까지 불사하겠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의협은 사실상 예결위를 통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해당 예산안에 대해 '의정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심사 대상 법률안 중 의료계 눈길을 끈 법안도 있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대행법(보험업법) 개정안 3건이 그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들은 다뤄지지 않았다.

이 역시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반대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의 반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신중 검토' 의견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개정안들의 골자는 ▲의료기관 청구대행 의무화 ▲전산체계 구축·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불필요한 의사-환자 간 갈등과 법적 분쟁 야기 ▲민감한 환자 정부 유출 우려 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 ▲보험사가 취합한 정보를 이용해 보험 가입과 보험금 지급 불이익 ▲의료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영보험사의 영리 업무를 공공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토록 하는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도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안인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명 특사경법)' 역시 심사되지 않고 '계속 심사' 결정이 났다.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여당은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활용해 사무장병원 조기 적발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용이할 것이라며 의결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맞섰다.

특히 사법기관인 경찰청 측은 "건보공단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차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경찰청 측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심사를 계속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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