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및 충분한 지역수가 책정·재정 확보 포함 후속 논의 등 촉구
지역수가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이 첫 관문인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동 개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협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지역 의료인들에게 더 나은 처우와 보상을 보장할 것"이라며 "사기를 진작하고 어려운 의료기관 운영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호평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종별, 전공과목별 및 지역 간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경직된, 획일적인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의협은 "지난 9월 있었던 의료계와 당정 사이의 합의는 국민의 건강과 우리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간 의료격차의 해소 등 우리 의료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하자는 것이었다"면서 "정작 합의와는 무관한 야당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에 나선 것에 대해 당정에 깊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법안의 본 취지가 현장에서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역수가의 책정과 재정 확보를 포함하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