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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10인실' 없앤다...政, 시설기준 강화 추진
정신의료기관 '10인실' 없앤다...政, 시설기준 강화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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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입원실 면적·병상 수·이격거리 확보·격리병상 설치 등 재규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로 정부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인실 기준이 현행 10인실에서 최대 6인실로 줄어들고, 1.5m 병상간 이격거리 준수의무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202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다.

일단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과 규격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현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기로 했다.

병상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 5일부터 달라진 시설 및 규격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시행일 이후 신규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정신의료기관에는 이 기준을 모두 즉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기존 정신병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되, 해당 기간 내에는 입원실당 병상 수를 최대 8병상으로 제한하고, 병상 간 이격거리 1m를 준수하도록 했다. 

입원실 내 화장실 설치 의무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에는 적용치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 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입원실 면적 확보와 병상 수 제한,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 등을 의무화해 정신의료기관 감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입법 예고안 규정별 적용 시점(보건복지부)
입법 예고안 규정별 적용 시점(보건복지부)

입법 예고안에는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른 후속방안들도 담겼다.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및 진료실 내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6월 5일까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비상문 및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는 개정안 시행일인 3월 5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며, 보안 전담인력 배치 규정은 신규 개설 허가 신청 의료기관은 즉시, 기존 의료기관은 2021년 6월 5일 이후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기준도 담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을 신설한 바 있다.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됐던 정신의료기관 중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그 내용을 이번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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