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육성법도 심사 유보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 심사를 유보했다.
지방의대 등에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선발의 의무화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발의)' 심사 역시 유보했다.
교육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3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사립학교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12개 법률안만 심사하고 종료했다.
심사 순서가 국립창원의대 설치법(71번)과 지역인재육성법(39번)은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해 유보됐다. 이번 회기 내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다음 회기로 계류됐다.
해당 법률안들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반대한 의사증원과 직결된 사안으로 쟁점법안으로 분류, 법안심사 순위가 밀렸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법안 등 의사증원 법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립창원의대 설치법의 골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마찬가지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창원대에 의대 설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 ▲의대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상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 등이다.
아울러 국가가 국립창원의대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