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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국립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심사 '유보'
교육위, 국립창원의대 설치 특별법 심사 '유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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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강력 반대 부담 쟁점법안 분류...심사순서 밀려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방대학육성법도 심사 유보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 심사를 유보했다.

지방의대 등에 일정 비율의 지역인재 선발의 의무화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 발의)' 심사 역시 유보했다.

교육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23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사립학교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 12개 법률안만 심사하고 종료했다.

심사 순서가 국립창원의대 설치법(71번)과 지역인재육성법(39번)은 심사 자체를 하지 못해 유보됐다. 이번 회기 내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다음 회기로 계류됐다.

해당 법률안들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반대한 의사증원과 직결된 사안으로 쟁점법안으로 분류, 법안심사 순위가 밀렸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립공공의대(의전원) 설립 법안 등 의사증원 법안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립창원의대 설치법의 골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마찬가지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창원대에 의대 설치 ▲입학정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결정 ▲의대 학생에게는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경상 창원시 내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실습비·기숙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 등이다.

아울러 국가가 국립창원의대 기본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의 연구과제 및 특화교육과정 수행·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인재육성법은 지방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 시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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