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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PA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취소' 추진
PA에게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 '면허취소'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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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방조 엄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 ⓒ의협신문

PA(Physician Assistan) 등에게 의료인 면허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 또는 방관할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의료계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 합법화 논란이 재발되는 것을 우려하고, P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서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의 면허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방조, 방관한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PA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진료기록지, 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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