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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첩약급여, 반값 한약 미명 아래 전 국민 임상실험하겠단 말"
의협 "첩약급여, 반값 한약 미명 아래 전 국민 임상실험하겠단 말"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1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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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통·안면 마비 첩약보다 현대의학으로 원인 규명 중요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중단" 촉구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의협신문 김선경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가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반값 한약이라는 미명 아래 대국민 임상시험을 하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첩약급여에 따라 첩약을 대량 제조할 원외탕전실의 부실운영 실태도 고발했다.

정부는 20일 월경통·안면신경 마비·뇌혈관 질환 후유증 등에 대해 첩약을 급여하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 한의원 1만4129곳 중 62%인 8713곳이 참여했다.

한특위는 이날 우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 지침이 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근거 수준에 우려를 표했다.

김태호 의협 한특위 부위원장(의협 특임이사)은 "월경통과 안면신경 마비·뇌혈관 질환 후유증에 대해 한의계가 만든 한방표준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며 "한의계 스스로 부족하다면서 진료하는 것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정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한방 진료를 표준화하기 위해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만들고 평가하고 있다. 한의학연구원은 관련 연구를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지침이 될 월경통·중풍·안면 신경마비에 대한 한약 효과에 대한 근거에 대해 "연구가 부족하다"라거나 "근거수준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다.

ⓒ의협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발표한 중풍 한의학표준진료지침 중ⓒ의협신문

첩약급여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특수'를 맞을 원외탕전실의 부실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교웅 의협 한특위 위원장(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전국 5개의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이 시범사업 첩약을 대부분 조제할 것으로 보여 안전한 제조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교웅 위원장에 따르면 2018년 9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가 도입된 이후 1년7개월(2020년 9월)이 지나도록 인증된 전국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은 5곳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인증된 원외탕전실과 자체 한의원, 공동이용탕전실만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결국 인증받은 원외탕전원 5곳과 일부 한의원, 공동탕전실이 8713곳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의 첩약을 제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일규 전 의원이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사 1명이 근무하는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1곳에서 전국 1396개 한의원의 첩약을 만들고 있어 우려를 샀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는 "월경통·안면신경 마비 등은 질환명이라기보다 증상"이라며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 치료하기보다 한약으로 증상만 관리하겠다는 첩약급여 사업은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중단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원외탕전실의 의약품 불법 제조 실태 즉각 파악 ▲기준자격 미달로 인증 받지 못한 모든 원외탕전실 즉각 폐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한 정부의 한방선호 정책 즉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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