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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수술의사 변경 시 설명·동의 위반하면 '면허취소'?
수술의사 변경 시 설명·동의 위반하면 '면허취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19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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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해도 '면허취소'...벌금형 받으면 '자격정지'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무면허의료 지시로 인한 사망 시 5년 이상 징역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수술의사 변경 시 환자에게 다시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토록 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진단서·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주사제 사용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의료인 면허 취소'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의료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 정지처분을 받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와 부정 의료기기 제조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범죄단속법)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인해 중상해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보건범죄단속법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면허 의료행위나 면허 외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 이로 인해 중상해 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 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보건범죄단속법 적용 대상에 부정식품 및 첨가물·부정의약품 외에 '부정 의료기기'를 추가, 의료기기법 허가·인증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소재지 등 변경에 대한 허가·인증 또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소재지 등에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 이미 허가·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와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또는 진료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다.

구체적으로는 부정 의료기기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서의 성능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부정 의료기기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정 의료기기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제조·수입·위조·변조·취득·판매·판매를 알선하거나 구입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토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기기 영업직원 또는 간호조무사에 의한 대리수술에 따른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어, 부정의료기기 제조 등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의료기기를 제조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부정의료기기 제조와 판매 등의 행위를 가중처벌토록 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한 치사상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이를 지시한 의료인 등도 가중처벌하도록 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PA와 소노그라퍼 등 의료인이 아닌 자들에 의한 의료행위와 약국에서의 무자격자에 의한 약품 조제(속칭 카운터) 등 불법 행위가 만성화 되어 근절될 기미도, 해결될 가능성도 없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발의한 (의료인 처벌)조항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의료인에게 자격 정지 추가 처분을 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의료행위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면허 정지라는 행정처벌을 뒤따르게 하는 것이 입법부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정의이고 형평이냐"고 반문했다.

"징계를 강화한다고 환자와 의사들 간에 신뢰가 더 쌓이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징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방어 진료를 부추기고, 환자들과의 불화를 만들어 의료시스템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환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의료인의 징계 강화보다 사기진작이 먼저"라면서 "의료인이 국민 보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징계를 강화시키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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