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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다 들었는데, 면허신고 안된다고?…'필수 평점' 복병
연수교육 다 들었는데, 면허신고 안된다고?…'필수 평점' 복병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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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8평점씩 다 이수했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3년간 연수교육 평점 중 2평점 '필수평점'으로 챙겨야!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의료계에선 그야말로 '면허신고' 대란이 일어났다.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문의 전화와 방문이 폭증했다. 공식 홈페이지 역시 면허신고 대상 여부와 평점 확인 등을 위해 회원들이 한꺼번에 접속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회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필수평점'이다.

"성실하게 1년마다 8평점 이상씩 이수했는데, 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최근 의료 유명 D커뮤니티에는 면허신고와 관련한 게시글들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A의사는 "2017, 2018, 2019년도 각각 12평점 이상씩 이수했다. 그런데, '필수평점'이 없어 면허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한다. 24평점 이상을 들었는데, 추가로 또 들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며 불만을 토로했다.

B의사 역시 "올해 평점 7점을 땄다. 여기에 필수평점 2점을 더 들으면 면허신고 요건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일반평점 8점에 필수평점을 추가로 들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댓글에는 "필수평점은 매년 따놓아야 하는 건가?", "필수평점이 없으면 일반평점 100점을 들어도 면허신고가 안 되는 건가?" 등 필수평점과 관련한 문의가 가득했다.

'필수평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의사면허신고 요건이다.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탓에, 의외로 해당 사항을 잘 모르는 의료인이 많다.

의료인들은 위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때, 필수평점 2평점은 1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8평점에 함께 카운트된다. 예를 들어, 만약 16년도 일반평점 8평점, 17년도 일반평점 8평점, 18년도 일반평점 6평점·필수평점 2평점을 이수했다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반평점을 100평점 이수했다고 해도 필수 평점 요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면허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는 면허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 때문이다.

필수평점이 시급한 의료인이라면 11월 중 이수가 가능한 온·오프라인 필수평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미처 챙기지 못한 면허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아래 11월 온·오프라인 연수평점 필수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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