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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4:11 (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의사 처벌 강화' 의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한 의사 처벌 강화' 의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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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의료법 개정안...수술·수혈·전신마취 지시한 의사 처벌
비의료인 물론 의료인 포함...최고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에게 의료법에 위반되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먼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하도록 한 것.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도 처벌 범위에 포함, 의사가 간호사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발의 당시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고 위반 시 처벌도 규정도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아닌 자 또는 면허 사항 외의 의료인에게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홍형선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김원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료법에 교사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형법의 일반원칙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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