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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검진 수검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0년 국가검진 수검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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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로 인한 연말 건강검진 쏠림현상 완화 등 목적
미검진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암 검진은 연도 내 수검 권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2020년 국가건강검진 수검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수검자들이 방역지침이 준수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수검을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그간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수검자 쏠림 등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연내 검진을 받지 못해도, 연장기간인 2021년 6월 내에 수검시 2020년 건강진단을 받을 것으로 인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로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다음 검진은 2년 검진 주기에 따라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도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2021년도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도 받을 수 있다.

매년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2020년도 일반건강진단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검진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동자가 올해 일반 건강 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검진 기관 사정이 없는 이상 검진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다만 보건당국은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검진기간 연장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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