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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안' 부작용 양산...국민건강 '위협'
'문신사법 제정안' 부작용 양산...국민건강 '위협'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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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잉크 과민반응 유발...시술로 인한 감염 위험"
의협 "문신사법, 보건위생상 위해성·위험성 간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감염과 부작용 문제는 물론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체계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pixabay]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 감염과 부작용 문제는 물론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체계에도 논란을 일으켰다. [사진=pixabay]

문신을 장려하는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의료법령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8일 '문신사법 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을 통해 "문신 행위로 인한 인체 침습성은 피할 수 없다"면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에이즈·B형 및 C형·MRSA 등의 감염은 물론 균혈증·심내막염·독성쇼크증후군·패혈증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문신 잉크(염료)로 함유돼 있는 중금속의 체내 축적과 발암 물질 함유 가능성은 물론 나노입자가 체내 림프절까지 침범해 침착된다는 보고도 있다"고 밝힌 의협은 "MRI 촬영 시 화상 발생 등 신체에 대한 위해성과 예상하기 어려운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인체에 독성이 없다는 문신 색소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을 한 것을 후회하거나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 시행하면 손쉽게 변경할 수 없다"면서 "일시적 호기심으로 인해 악몽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신사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문신은 위해성이 적으므로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일자리를 양성화 하기 위해 문신사를 합법화 해야 한다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원칙 수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신사법 합법화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문신 유행을 부추기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문신 유행과 증가는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역시 "문신의 합법화는 저품질 문신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층에 집중될 것"이라며 "영구적인 흉터가 생기는 문신은 의학적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신중히 시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신사법은 의료행위를 규정한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규 체계와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독자적인 문신사법을 제정하기 보다 의료기사와 유사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관련 법규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게 문신사 면허를 허용하고, 마취제 사용에 전혀 제한을 하지 않는 점을 들며 "국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신사법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고,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짚은 의협은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문신사법 허용으로 문신이 확산되면 병역을 기피하거나 현역 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행 병역법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에는 문신 시술 이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 징역형 처벌을 받는 사례가 나왔다.

A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 문신을 해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팔·다리·배 등에도 문신을 추가했다.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A씨는 문신 때문에 귀가 조치를 받았다. 

A씨는 귀가자를 상대로 실시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병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했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6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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