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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데 의료기능 광고...울산지방법원 '벌금형'
화장품인데 의료기능 광고...울산지방법원 '벌금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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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모치료 효과 글 편집…효능 설명한 것" 판단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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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의료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안 됨에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쓰인 고객의 후기를 광고에 활용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10월 29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A씨는 2019년 11월 13일경 인터넷 사이트에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OO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트리코사카라이드 고함량'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제품 구매 후기 글을 편집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했다.

검찰은 A씨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후기를 제품정보 설명 내용에 포함해 올렸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통상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화장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매 후기가 실제 사용자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옮긴 것이더라도 A씨가 탈모치료 효과를 보았다는 취지의 글만 추출·강조해 편집한 점에서 직접 제품에 그런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제품설명 문구와 구매 후기를 함께 보면, 광고를 보는 사람은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며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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