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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단체행동 시, 형사처벌?…'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 비판
의사 단체행동 시, 형사처벌?…'의료인 파업 금지 법안' 비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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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최혜영 의원실에 항의 의견 전해…입법 반대의견 등록 독려"
소청과醫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독재행위"
ⓒ의협신문
8월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축이 된 전국 전공의 집단행동에 1만명이 넘는 젊은의사들이 동참했다. 서울 여의대로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에만 전공의 5000명, 의대생 3000여 명이 집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사진=이정환기자 leejh91@kma.org] ⓒ의협신문

의료인 단체행동과 관련,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의사 파업권을 봉쇄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정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의 근거로 지난 8월 지난 8월 전공의를 포함한 전국적인 의사 단체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해 의료계의 즉각적인 불만을 샀다.

의료계는 지난 단체행동 당시, 필수의료인력은 계속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법안은 사실을 호도하는 '보복성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8월 전국의사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 역시 비판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7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해당 법안을 '파업금지법'이라고 명명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입법 반대의견 등록을 독려했다.

대전협은 "의료법에 필수의료를 명시해 의사의 직책에 상관없이 필수의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라면서 "필수의료의 '방해'라는 것은 정부가 유리하게 해석해버리면 의료기관의 그 어떤 단체행동도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동 법안은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큰 법안이기에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이에 입법 예고 초기 대응부터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항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17일 성명에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독재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동 개정안은 의사의 근로자로서의 파업권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공무원과 법정 주요방위산업체 종사자를 제외한 국민 누구에게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이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 역시 단지 직업을 이유로 파업권이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동 개정안은 의사가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살지 말라고 하는, 국민에도 못 미치는 무언가가 되라고 하는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법률"이라며 "국민과 의료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철저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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