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면허신고' 대란 속 소중한 내 면허 지키려면? Q&A

'면허신고' 대란 속 소중한 내 면허 지키려면? Q&A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7 17:51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에 8평점씩·필수평점은 3년 간 2평점 이수 조건 충족해야
"유예·면제, 무엇이 다른가?", "연수평점, 미리 듣는 건 안 된다고?"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대한의사협회에는 연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면허효력 정지 처분은 12월 중으로 예고했다. 이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해당 통지를 받은 의료인은 이달 30일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다.

이례적인 경고 통보에 의료인들이 당혹스러움과 걱정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신문]은 대표적인 질의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면허신고' 그것이 알고 싶다! Q&A]

면허신고를 위한 요건은?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에 8평점을 이수해야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는 직전 3개년도인 18, 17, 16년도에 각각 8평점 이상씩 24점 이상을 이수한 상태여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3년 동안 총 24평점만 이수하면 되는 건가?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는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면, 3년간 총 24평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8평점 이상을 들었다고 해서 다음 년도에 적게 듣는 것은 불가하다. 즉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평점이 부족하다면 추후 보충한 뒤 면허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리 들은 연수평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평점을 미리 들을 수 없다는 얘긴가?
▶다음 연도의 평점을 미리 듣는 것은 불가하다. 구체적인 예로 설명하자면, 2019년도 면허신고 대상자의 경우 16년도에 24평점을 들었더라도 17, 18년도에 각각 8평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신고가 가능하다. 16년, 17년도 평점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평점을 18년도에 보충해서 채워 들은 뒤,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16년 또는 17년도 연수교육을 미이수했으므로 '미이수자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에는 유의해야 한다.

하루에 들을 수 있는 평점이 따로 정해져 있나?
▶그렇다. 현재 1일 교육상한 점수는 6평점이다. 이때, 연수교육시행규정 제14조에 따라 교육 시간이 서로 겹치면 안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평점이 큰 쪽의 교육만 부여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루에 같은 장소에서 A학회 교육 시간(09:00~18:00) 6평점과 B병원 교육 시간(13:00~18:00) 5평점 교육을 모두 등록한 뒤, 왔다 갔다 하며 교육을 모두 들었어도 결과적으로는 6평점만 부여된다.

매년 8평점을 다 들었는데 필수평점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
▶결론적으로는 필수평점 2점을 들어야만 면허신고가 가능하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의 24평점(1년에 8평점)중, 2평점을 필수평점으로 이수해야 한다.

유예와 면제의 차이가 궁금하다.
▶유예는 말 그대로 교육을 미루겠다는 것으로, "다음에 듣겠다"는 약속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듣지 않았던 연수평점을 충족해야 한다. 면제의 경우, 이러한 보수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된 경우로, 추후 연수평점을 보충해서 들을 필요가 없다.

유예 또는 면제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전공의 ▲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 면제 대상이다.

이때,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대상자가 연도에 따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군의관의 경우,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2년도부터는 연수교육 이수 대상자로 분류됐다. 6개월 이상 휴직 및 해외 체류, 비진료 봉직자는 2011년도는 의료법 개정 전 면제 대상자이므로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2012년도부터는 유예대상자로 분류됐다.

면제나 유예 대상자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
▶해야 한다. 면제나 유예 대상자라도 해서 자동으로 면제나 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로 면제·유예를 신청한 뒤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유예'연도 이후, 듣지 않은 평점을 모두 들어야 하나?
▶유예 기간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다르다. 쉽게 정리하자면, 유예한 기간 동안은 평점의 절반 수준만 이수하면 된다.

구체적으로 연수교육을 1년 유예한 경우, 듣지 않은(유예한) 8평점의 절반인 4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2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년이 유예된 경우라면 유예된 평점인 16평점의 절반인 8평점에 당해년도 8평점을 더한 16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년 이상 유예된 경우에는 20평점 이상을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면허신고자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따로 받아야 한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