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과장·왜곡광고, 국민 해악 막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터넷 매체에서의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는 일일 평균 이용자 수와 관계없이 모두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과장·왜곡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일정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SNS,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전년도 이용자 수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를 객관적으로 집계하기 어렵고 당해 연도에 운영을 개시한 인터넷 매체는 포함되지 않는 등 심의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허위, 과장광고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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