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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효력정지' 공문 받은 개원가 "코로나 고려,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
'면허효력정지' 공문 받은 개원가 "코로나 고려,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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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통상적 촉구 대신 면허정지 예고…'의료계 길들이기' 의혹"
"면허신고제, 보수교육 이수율 높이려는 목적, 처벌 목적 아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면허 미신고자로 확인된 의료인에 '효력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데 대해, 개원의들이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한 평점 이수 유예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면허관리를 의사협회 자체적으로 관리해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적인 면허신고를 촉구하는 공문대신  각 개인에게 직접 면허정지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 통보했다"면서 "개원가는 이를 엄중한 위협적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의료계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학회가 연수 교육을 취소·연기했고, 온라인 교육 역시 기술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든 의사가 연수 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진들이 진료에 진이 빠진 상황에서, 연수 평점을 얻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본 평점을 이수하고자 사투를 벌이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면허신고제의 시행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이번 조치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짚었다.

대개협은 "앞서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를 도입한 이유는 보수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의료인들의 실태 파악이 목적이지 처벌 목적은 아니다'라는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건소와 심사평가원에 면허 상태를 등록하지 않고는 개원이 불가능하므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 상태 파악이 안 되는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면허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과는 애초에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 환자가 연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사들의 누적된 피로가 최악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크나큰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파악조차 없이 탁상행정으로 '면허효력 정지'라고 쉽게 언급한 것은 매우 실망적이며 적절치 못했다"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 행정으로 필요 없이 이중 삼중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면허 신고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사협회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평점 이수에 대한 방법을 의협과 상의해 온라인 등 다양한 평점 취득 방법 및 지원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부득이한 평점 이수 지체 문제를 유예기간 연장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즉각 해결하고 면허신고기간 또한 이에 맞게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의료관리 최고기관으로서 더 이상 징벌 위주나 규제 위주의 방식을 탈피하고, 의협 주도로 이뤄지는 자체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를 인정해, 의사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절한 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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