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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금지' 입법 추진...의료계 반발 예상
의사 '파업금지' 입법 추진...의료계 반발 예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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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응급·중환자·수술실 등 필수의료 공백 우려 고조"
의료계 '단일건보·강제지정제' 불만에 의사노조 조직 움직임 영향?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료계의 파업을 원천 차단하는 입법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료계의 파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8월 이후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가 정부의 의사증원 정책 등에 반대해 전개한 전국의사총파업이 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의원 역시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의료계 파업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고 전제했다.

또한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의 파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도 어긋나지만, 의료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상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

최 의원은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최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고영인·김상희·김성주·김원이·이규민·인재근·주철현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여당의 이런 입법 추진에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단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강제지정제, 그리고 그 제도하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 특히 개원의와 전공의, 봉직의, 공중보건의사 등의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노조 조직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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