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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낙태 의약품' 문서ㆍ도안 허용 신중해야"
의협 "'낙태 의약품' 문서ㆍ도안 허용 신중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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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문서 및 도안 허용' 약사법 개정 추진 
의협 "낙태 경각심 낮아지고, 안전성 오인...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약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우려를 사고 있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낙태 의약품에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우려를 사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낙태 의약품에 낙태를 허용하는 문서와 도안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약사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통해 "낙태를 허용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도 낙태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여성의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약품에 낙태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낙태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거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로 오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약사법 제68조 제4항은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10월 6일 "낙태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약사법 상 '낙태'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약사법 제68조 제4항에 '다만, 모자보건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및 제42조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즉 국내 생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임신중절 의약품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게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미첨부한 사유에 대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사전 협의한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명)은  임신 초기 자궁 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포르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 자궁 내막을 파괴함으로써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의약품이다. 단독 복용 시 인공임신중절 실패율이 20∼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궁외임신ㆍ만성 부신 질환ㆍ혈관계 질환ㆍ항응고제 복용 등은 복용금기다. 약물 복용 후 생리통 이상의 복부 통증과 9∼16일 가량 출혈이 지속된다. 30일 이하 출혈도 약 8% 정도로 보고됐다.

홍순철 고려의대 교수(산부인과)는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도자의 70% 이상이 출혈 등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보고가 있다"며 "약물을 이용한 낙태는 합병증이 많고, 위험한 과정이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에는 식약처에서 품목허가와 수입허가를 하지 않아 유통ㆍ구입 자체가 불법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임신 7주 이내 여성이라도 복용 시 구토·설사·두통·현기증·요통은 물론 심한 복통과 하혈을 경험할 수 있다"며 "복통과 출혈에도 유산이 되지 않거나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도 있다"고 밝혔다.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할 경우 수혈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이 관계자는 "불완전유산이 되면 임신 초기 인공중절 수술을 하는 것보다 출혈·염증·자궁손상 등 부작용 위험성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낙태약 복용 전에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복용 후에도 조직이 제대로 배출됐는 지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산부인과에서 전문의의 관찰 하에 정확히 진료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면서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도 의약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ㆍ의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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