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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의사 죽이기 악법' 규탄 1인 시위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의사 죽이기 악법' 규탄 1인 시위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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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탄압 의료악법, 방어 진료 등 국민 피해 초래"
최대집 의협 회장 "보복성 악법에 분개…강력 대응"
ⓒ의협신문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은 9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권칠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을 중단하라"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연이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 '보복성 의료악법'이라는 의료계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권 의원 지역사무소 앞을 직접 찾아, 시위를 진행했다.

변성윤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은 9일 1인 시위를 통해 "무분별한 의사 죽이기 악법을 중단하라"며 강력 항의했다.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 투쟁 중 '공공의대 신설반대' 등 4대 악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펼치기도 했다.

변성윤 부회장은 "권칠승 의원이 의료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최근 소위 '친절한 의사법',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 등 무자비한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며 "의료계를 폄훼하는 발언도 쏟아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법안들의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친절한 의사법'은 진료 시 환자가 원할 때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 주의사항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의사가 다시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영구히 의사면허 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변 부회장은 "의사의 국민으로서의 기본권과 진료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법안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툭하면 법 만들어 의사면허 취소하면 공공의료는 누가 하나? 자기 경험상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 억지 보복 입법하지 말고 뭘 좀 더 공부한 후에 법안을 발의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극히 소수의 부도덕한 행위를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과장해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선동하면서 부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심을 다 해 참여한 의사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의료계를 폄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권 의원은 발의된 법안을 철회하고, 의사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 우리 의사들도 의권 수호를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해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 부회장은 "의사를 탄압하는 의료악법은 의사들이 과도한 행정 절차에 얽매이게 한다. 면허 취소에 대한 불안감 등에 사로잡혀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악 결과가 우려된다"면서 "권 의원은 항간에 이야기하는 '의사 저격수'가 아니라 '의사 훼방꾼'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제재는 환자에 대한 방어 진료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위 현장을 찾은 최대집 의협 회장은 "9·4 의정 합의 이후, 보복성 의료악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의사회원들이 분개하고 있다"며 "권칠승 의원 법안과 같은 악의적인 의사 죽이기 법안들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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