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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가, 수도권보다 '지역' 더 높게
의료수가, 수도권보다 '지역' 더 높게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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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위해"...환자 본인부담 '동일'
강기윤 의원 '지역수가 상향'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블로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강기윤 의원실 블로그]

지역의 의료수가를 수도권 보다 높게 정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5일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의료수가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한 의료수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수가를 상향하더라도 같게 적용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는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과 그 밖의 지역에서 본인일부부담금을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 지역수가를 신설하더라도 환자가 내야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강기윤·이종성·김희국·최형두·조명희·박성중·구자근·김희곤·윤영석·전봉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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