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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원외탕전실 '제조 한약' 무허가 불법의약품"
약사회 "원외탕전실 '제조 한약' 무허가 불법의약품"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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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액, 주사제 제조시설서 생산·관리해야" 입장문 발표
"대법원 판결 부합하는 후속조치 해야"...보건복지부에 촉구
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10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8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의협신문]
대한약침학회가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대량 제조, 판매한 약침. 2012년 의협의 고발로 불거진 이 사건은 10월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8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사진=ⓒ의협신문]

대한약사회는 5일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행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대법원이 대한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한 데 대해 환영 입장과 함께 보건보건복지부의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9일 "약침액 생산은 '조제'이며, 약침액을 만든 행위는 적법하다"고 주장한 대한약침학회 대표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6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약침액을 제조·판매한 약침학회 대표에 대해 범행 기간과 제조·판매한 부정의약품 규모가 상당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손을 들었다.

약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주장하는 약침액 관리 정책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약침액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약침액이 제조되고 있는 원외탕전실과 그곳에서 제조된 약침액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와 수거·폐기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약계는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주사제 형태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현대의료체계 뿐 아니라, 기존 한의서에서도 근거가 없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원외탕전실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다수의 환자에게 약침액이 주사 투약되면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약품 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원외탕전실 내 조제를 빙자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의무화하고 기허가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 한의원에서 기성 한방 방식으로 탕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한약'을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KGMP 시설이라는 엄격한 관리체계에서 제조되고 KGSP 기준으로 유통되는 기존 의약품과 동일한 체계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온갖 불법의 온상인 원외탕전실이 적법한 범위의 정상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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