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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관리 강화한다면서 지원 '뒷전'...'처벌·규제' 줄줄이
감염병 관리 강화한다면서 지원 '뒷전'...'처벌·규제' 줄줄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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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지원 없이 처벌·벌금 높여 
의협 "인권 침해하고, 자유 제한 우려된다...신중 검토해야" 의견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기자] ⓒ의협신문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감염병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보다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벌을 앞세운 감염병 법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달 동안 국회에 접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영대 의원안·의안번호 3889(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흥행·집회·제례·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진 의원안·3912(역학조사·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서영석 의원안·4222(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박성준 의원·4229(재난 시 의료인에 대하여 해외체류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감염병 예방 조치의 내용에, 출입자에 대한 위생·건강상태 확인을 추가/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단체·개인 등 처벌) 등이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산하 단체 회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 정리한 의견을 4일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처벌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이나 벌금의 상향은 감염 의심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져 국가 방역관리에 추가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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