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지원 없이 처벌·벌금 높여
의협 "인권 침해하고, 자유 제한 우려된다...신중 검토해야" 의견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감염병 관련 법안의 대부분이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보다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처벌을 앞세운 감염병 법안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한 달 동안 국회에 접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영대 의원안·의안번호 3889(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 감염병의 감염 전파 차단 조치 및 예방조치를 위반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 등을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흥행·집회·제례·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이수진 의원안·3912(역학조사·감염병 예방 및 방역조치 등을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현행법에 따른 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로 인하여 발생한 국가 경비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서영석 의원안·4222(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인 등의 책무에 약사를 포함하고, 약국에서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하며,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지원) ▲박성준 의원·4229(재난 시 의료인에 대하여 해외체류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감염병 증상 유무 확인에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감염병병원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감염병 예방 조치의 내용에, 출입자에 대한 위생·건강상태 확인을 추가/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 체육시설을 추가/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단체·개인 등 처벌) 등이다.
의협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산하 단체 회신 의견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 정리한 의견을 4일 각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 관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처벌로 보기에는 지나친 면이 있고, 법 위반에 따른 치료비용 부담이나 벌금의 상향은 감염 의심환자의 음성화로 이어져 국가 방역관리에 추가적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