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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 조장 '헛발질'...문신사법 추진 규탄"
"불법 문신 조장 '헛발질'...문신사법 추진 규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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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제정 재추진...전라남도의사회 반대 성명 발표
ⓒ의협신문
ⓒ의협신문

국회가 문신사 자격 신설을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 제정을 재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상식"이라며, 이에 역행하는 문신사법 제정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원이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의료인이 불법 문신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했음에도, 이런 법안을 내는 것은 '헛발질'"이라고 비판한 전라남도의사회는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제정안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돼 현행 의료법과 상충된다"고도 지적했다.

법률 제정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짚었다.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명백한 의료행위에 속하며, 대법원 역시 무면허자 미용문신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 문신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단속"이라고 밝힌 전라남도의사회는 "불법 문신시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양성화 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행위를 혼란에 빠뜨리는 문신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지난달 28일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는 불법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고 문신사 자격을 신설한다는 법안을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1일에 발의한데 이어 1년만에 재발의하였다.

박주민의원의 이러한 개정안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비상식적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에서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불법적인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서 관리감독이 어렵고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말 그대로이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불법적인 문신행위가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이런 불법 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시행될수 있게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법원에서 수차례 국민건강을 해칠수 있는 우려 때문에 불법 문신 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서 시행시 처벌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수차례 전달하였음에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법안을 낸다는 것은 의료전문가도 아닌 박주민 의원의 헛발질이 아닌가 한다.

또한 법안의 주요내용 중 제6조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에 의해서 안전하게 시행하던 문신시술조차 금지하여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과 상충시키겠다는 말인가?

문신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서 시술되는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써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입 육아종 등이 생길 수 있다.

아울러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행 시 국민건강의 위해 우려가 매우 높다.

대법원 역시 미용문신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동반하고 공중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무면허자가 미용문신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문신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적, 심리적 혼란도 야기할 수 있고, 문신을 제거하는 과정에는 많은 고통과 위험성이 있고 상당한 비용도 발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문신 시술이 부추겨질 경우, 상당비용이 소요되는 ‘문신제거 시술’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어 더욱 큰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소지가 다분하다.

정부 및 국회가 문신의 위험성, 부작용, 사회적 혼란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바르게 인식한다면, 입법으로 문신업을 양성화시킬 것이 아니라, 금연 캠페인처럼 문신을 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셋째, 인체에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비자격자에 의해서 허용이 된다면 현재 미용실등에서 불법으로 행해지는 피부를 뚫는 피어싱, 귀걸이 시술이나 불법 마사지 숍에서 시행되는 불법 안마행위 등 유사의료행위들을 비의료인에 의한 자격신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에 대한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각 이익 단체들의 요구나 압력에 의해서 전문가도 아닌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따라서 우리 전라남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주민의원이 법안 발의에서 언급한대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가 크므로 불법 문신 시술과 기타 불법 유사의료행위들에 대한 국가의 엄정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한다.

둘째 이러한 불법 문신시술 등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면 양성화 시키고 적정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수가를 국가에서 책정하고 의료기관에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시술받을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인기 영합식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식의 던지기식의 입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의 자성을 요구한다. 의료에 대한 법을 발의하고 싶다면 각 의료 전문가 단체와 상의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심사 숙고하고 입법발의하기 바란다.

2020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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