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경기도의사회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개최
경기도의사회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 개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5 11:5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내 신규개설의료기관 회원을 위해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경기도의사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과 협력해 제2차 신규개설의료기관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의사회는 2020년 신규개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급여기준,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를 통해 올바른 청구 및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해 회원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회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 공유, 자료 제공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소개, 요양기관 업무포털 이용 방법', '의료자원 현황 관리 및 신고방법'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부에서 '국가 건강검진 및 검진기관 품질 관리 안내, 최근 개정된 건강보험기본법 시행령'을 주제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소군호 보험의무부회장이'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를 주제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신규의료기관 개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안내할 예정으로 처음 개원을 하면 모든 것이 낯설고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는 2018년 4월 임기를 시작하며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구성해 진료 현장에서 의료분쟁, 심평원의 부당삭감, 보건소, 공단 등의 위압적 조사와 행정처분 등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그 어려움의 해결에 함께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많은 회원들이 고충을 토로했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왔다.

34대 집행부 임기 중 경기도청의 전국 CCTV 설치 의무화 시도 강력 저지, 비현실적 CT 인력기준 위반 22명 전원 무혐의 처분 성과, 수원 특사경 회원 형사처벌 면제 성과, 예방접종 당일 진료로 고발된 회원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과, 평택시 보건소, 안산시 보건소 재량권 남용 업무정지 처분 대응 등을 해결하는 등 회원들의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 신규개설 의사를 위한 안내자료 책자와 현지조사대응법 등의 스티커 3종, 그리고 2018년부터 제작돼 3판까지 발간한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상담사례집을 3판 이후 접수된 최신사례를 포함한 500 페이지 분량의 통합판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