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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대리수술 교사 의사, 면허취소' 입법 추진
'유령·대리수술 교사 의사, 면허취소' 입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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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유령수술 또는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면허취소까지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지적한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교사 의료인에 대한 강력 처벌 규정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아닌,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처벌 역시 의사면허 취소 또는 5년 이내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지속적으로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사례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면허를 3개월 정지했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법원은 형법에 명시돼 있는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형법의 사기죄는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격정지 수 개월에 그치는 등 행정처분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각각 징역 5년 이내, 5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중대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의 안전과 선량한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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