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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전문간호사로 양성화되나' 政, 작업 추진
'PA, 전문간호사로 양성화되나' 政, 작업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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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 포함 검토"
이달 중 의협·간협 등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문제를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해 해결해 나가기로 방향을 잡고, 이달 중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수술실 봉합과 심초음파 검사 등 현재 PA라고 불리는 병원 내 인력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 근거를 가진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직 관련단체 의견 조율이라는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정부가 사실상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져왔던 PA업무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11월 중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장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과 맥을 같이 한다.

앞서 박 장관은 "PA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내에 별도 TF를 구성·운영하라"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PA 간호사 업무를 반영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에 후속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사실 보건복지부는 이미 한차례 유사한 시도에 나섰다, 실패한 경험이 있다. 

2018년 국감에서 PA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당시 박능후 장관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통해 PA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의협과 간협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업무범위 협의체'를 꾸렸으나, PA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안건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PA는 현행 의료제도상 존재하지 않는 불법인력이며, 해당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행위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논의 안건으로 다뤄서는 안된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불법인력인 PA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전문간호사의 업무로 옮겨 가려는 시도 자체를 'PA 양성화' 시도로 보아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정부와 관련단체들은 의사·간호사 업무간 '회색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마저도 직종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재시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의료현장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사 지도 감독 하에 실시하는 수술실 봉합이나, 심초음파 간호사 문제 등을 논의 테이블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건은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등 관계자간 합의"라고 강조한 이 관계자는 "합의가 된다면 그에 따라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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