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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법 반대하는 이유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법 반대하는 이유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11.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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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 "보험 갈등 '보험사-환자' → '의료기관-환자' 전이"
"의료기관에 책임 전가...청구업무 대행 땐 보험분쟁 당사자 될 것"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계약인 실손보험을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규제라는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의료기관이 떠안게 되고, 환자와 의사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림=pixabay]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법(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계약인 실손보험을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규제라는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환자간의 분쟁을 의료기관이 떠안게 되고, 환자와 의사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림=pixabay]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대행토록 하면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보험사-환자'에서 '의료기관-환자'로 전이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환자 측은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 불만을 토로하고, 불신과 원망을 받는 구조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4일 발표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관한  성명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하에 진행하고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계약을 관련 없는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환자 진료정보의 유출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소재 ▲심평원 위탁에 따른 건강보험법 위임 범위 위반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 ▲의사와 환자간의 갈등 조장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목상으로는 보험금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에 대행시켜 환자의 편의를 증대한다고 하지만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상대할 수 있도록  전환, 보험금 지급 삭감과 거부 등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것이라는 게 정형외과의사회가 들여다본 보험업법 개정안의 속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보험사-개인 간 계약에서 보험사는 어떻게든 지급을 줄이려고 여러 핑계를 대면서 환자와 갈등을 촉발했는데, 청구대행 업무가 의료기관으로 넘어가면, 그 갈등관계가 환자-의료인간으로 전이될 것"이라며 "보험사가 보험지급을 안하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불만을 토할 것이고, 의료기관은 당사자도 아니면서 환자에게 불신과 원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도와주는 셈이라고 일축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지금도 민간보험회사들은 직접 보험계약 관계가 아닌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보험업법이 통과돼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이를 이용해 직접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는 데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 당사자인 보험사가 불필요한 서류작업을 간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의료기관이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한 다른 법령 사례에서 처럼 의료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데 악용될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법률 제정 당시에는 규제하는데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환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및 의사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힌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기관들은 따로 추가 비용을 들여서 유출에 대비한 보험까지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1원 한푼도 보조하지 않으면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 밖으로 쉽게 유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자 정보가 유출된다면 책임을 당연히 의료기관에 물을 것 아닌가? 정부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계는 그동안 정부가 했던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에 전혀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실손보험은 개인의 자유의지로 가입하는 민간의 영역아다. 이를 국가가 사회보험과 똑같이 통제한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나만으로 계약당사자도 아닌 의료계에 업무부담을 지우고 결국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7월 1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10월 8일)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중계기관은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을 취득할 자·대리인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것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전산시스템의 시설·장비 등에 관한 기준, 위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비례대표) 의원안은 전재수 의원안과 유사하게 요양기관이 의료비 증명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규정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사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실손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건강보험 업무에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서울 노원구갑) 의원안은 전재수·윤창현 의원의 대표발의안과 맥을 같이한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토록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따르도록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고용진 의원안은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는 의료계의 입장을 일부 반영했다.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비밀 누설 금지조항과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여기에 덧붙여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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