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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사 처벌 '부정적'"
보건복지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의사 처벌 '부정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11.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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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2000년 의료법 개정, 잘못된 특권 연장...개정해야"
박능후 장관 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적극적 의료행위 위축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span class='searchWord'>전체회의</span>.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협신문 김선경

"(불가항력적)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처벌은 너그럽게,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와 의도적 또는 비도덕적 행위에 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보건복지위원). ⓒ의협신문 김선경

강 의원은 "의사의 실수에 의한 사고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부적절하지만 형법 기준에 맞지 않게 예외적으로 (형법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하는 것은 국민 감정상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잘못된 특권이 연장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2000년 의료법 개정 당시 적절했던 것인지 다시 검토해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시 미래를 보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의사도 실수를 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의료사고는 너그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엄하게 처벌하면 환자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없는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다만,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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